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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35만곳 정률제 적용
결제금액 0.28% 반영 부담 감소

편의점 등 소액결제 업종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밴수수료는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 요소 중 하나로 사실상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현재 밴수수료는 정액제다. 카드로 한 차례 결제할 때마다 금액에 관계없이 100원씩 밴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된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 그래픽 참조

카드결제로 한 건에 5천원 결제시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의 0.28%를 곱한 14원으로 낮아지는 것.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 수준이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천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도 2.22%에서 2.00%로 낮아진다.

특히 일반음식점 5만4천개, 편의점 1만8천개, 슈퍼마켓 1만7천개, 제과점 3천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천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진다. 연간 평균 인하폭은 편의점 361만원, 약국 185만원, 슈퍼마켓 531만원 등이다.

반면,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천원인 거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져 연간 부담해할 금액은 최소 1천323만원(골프장)에서 최고 83억4천만원(자동차)까지 인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8월 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