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 방안을 내놨다.
환경부는 27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항목별로 1.4~2배 가량 강화된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높아졌다.
나머지 3개 업종에 대해선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만 높였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 강화 대상이다.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까다로워졌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강화 대상으로,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강화됐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1.4만t(석탄발전업 9천t·제철업 3천t·석유정제업 1천t·시멘트제조업 1천t) 저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이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감축 목표인 9만9천t의 14.1% 수준에 달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27일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항목별로 1.4~2배 가량 강화된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높아졌다.
나머지 3개 업종에 대해선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만 높였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 강화 대상이다.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까다로워졌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강화 대상으로,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강화됐다.
이번 조치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1.4만t(석탄발전업 9천t·제철업 3천t·석유정제업 1천t·시멘트제조업 1천t) 저감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이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감축 목표인 9만9천t의 14.1% 수준에 달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