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기료 내리며 공동시설 누진제 적용, 요금체계 "개선 아닌 개악"
입력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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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펴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연합회입주민권리찾기 대책위원회(위원장·강기원·50)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한 전기요금기준을 적용, 시행하고 있다는 것.
산자부는 “단지내 변전시설등 수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주택가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수용, 아파트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산자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한 대신 그동안 누진제 적용을 하지 않던 승강기, 가로등, 테니스장, 지하주차장등 공동시설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 오히려 전기료를 인상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1천774가구가 거주하는 분당 효자촌 6단지의 경우 지난 한달 사용량 기준으로 종전 6천568만원이던 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새 요금기준 적용 이후에 오히려 7천30만원으로 7.7%가 올랐다.
사실상 500가구 또는 20평형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공동시설에 대해 전기요금누진제가 적용되면서 오히려 전기요금이 인상된 꼴이 됐다.
강 위원장은 “공동시설에 대한 누진제 적용에 항의하자 산자부는 누진제 축소와 폐지 등을 고려하는 대신 '요금이 증가된 아파트는 종전 요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해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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