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부실·특정인 혜택" 지적
월드컵재단 "철저히 조사후 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 인수위가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운영사 위·수탁자 선정 중단을 요구하고, 경기도가 중단 명령(6월 27일자 7면 보도)을 내린 가운데 센터 이용 회원들이 운영부실을 이유로 현 운영사 등 관리주체에 대한 제한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도(道)에 제기했다.

회원들은 지난 27일 "현 운영사인 A사가 회원들의 수차례 민원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A사가 수영장의 수질관리 부실과 실내 쾌적온도 관리부실에 따른 회원 대 직원 간 잦은 다툼, 골프연습장의 연습 볼 교체 등 시설 미비 등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특정 동호회 회원들만 30% 할인 혜택을 부여, 공공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이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A사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이유로 2년간의 계약연장을 한데 대해 "해당 시설은 재단 소유가 아닌 도민(수원시민 포함) 소유로 운영사를 경쟁 입찰 선정하는 시설에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센터 소속 일부 직원들의 휴일 수당 미지급, 프로선수들의 강습비에도 수수료를 붙이는 등 서비스는 뒷전이고 기업이익만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회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모두 개선했다"며 "선정공고가 잘못돼 (인수위에)민원을 제기했다"고 했고, 재단은 "제기된 민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2년 연장 등 특혜소지 부분에 대해 추후 운영사 선정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