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보호 이유 골프연습장 신설 불허
입력 200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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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여주, 이천, 양평 등 팔당호 수계 상수원보호 특별대책 1권역내에 골프연습장 시설입지를 근거법령도 없이 규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현행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에서 골프연습장에 대해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데도 불구, 시설입지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해 수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는 유추해석으로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계지역 주민들은 외지인 일부가 찾아온다고 해도 잠시 시설을 이용하는 것 뿐인데 그것이 상수원오염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유추해석만으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양평군 유모(42·양평읍 양근리)씨의 경우 최근 특별대책1권역내 땅에 회원제 골프연습장 설치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관리사무실, 음식점, 화장실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환경부의 유추해석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천시 김모(50·창전동)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연습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벽에 부딪혀 지금은 사업계획을 포기한 상태다.
양평읍 주민 김모(53)씨는 “타 시·군에는 골프장이 5~10개씩이나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없다”며 “골프가 대중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연습장도 못 만들게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관계공무원들은 법령에 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혹시라도 후에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환경부의 눈치만 보고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습장이 현지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난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골프장 같은 규모로 잔디시설이 된 시설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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