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도내 일부 양어장들이 불법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중국산 식용 붕어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경기도 낚시업협회(회장·권순국·43)와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으로 낚시터를 개장해 영업중인 양어장에서 대부분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 식용 붕어를 입수, 낚시업을 하고 있다는 것.

   실제 양어장의 불법 낚시업 행위는 시흥시가 24개소를 비롯해 고양시 30개소, 안산과 과천시가 각각 1개소 군포도 2개소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양어장에서 국내산 붕어를 사용하는 곳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산 식용붕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정상 영업을 하는 낚시터에서는 '수산 동식물 이식 승인서'에 의한 질병검사를 거친 중국산 붕어·잉어등을 입수, 낚시업을 하는데 비해 양어장에서는 낚시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국립 수산 과학원장' 명의의 승인서에 의한 물고기 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양어장에서는 건강원 등의 약탕용이나 식당의 매운탕용 등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위생검사만을 거친 중국산 붕어와 잉어 등을 입수해 낚시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낚시업협회 관계자들은 “양어장의 낚시업 행위는 불법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은 물고기를 입수한다는 점에서 자칫 물고기 질병에 따른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도 행정관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를 비롯해 대부분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의 경우 양어장의 불법 낚시행위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