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 달 24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기간으로 정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 20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사전 홍보, 계도 활동을 거친 다음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집중 단속, 순찰을 실시해 대형 오염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고의, 상습적인 위반업소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처리 중인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수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개인하수시설, 반복위반업소 등 200여곳이다.
시는 이 기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여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일차적으로 사전 홍보, 계도 활동을 거친 다음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는 집중 단속, 순찰을 실시해 대형 오염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고의, 상습적인 위반업소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업소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