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법원 제소 취하·일하는 청년연금 무기한 연기
남경필 체제와 결별…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 확대' 분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 지원)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 경기도형 '보편적 복지' 도입에 대한 신호탄을 쏴 올렸다.

향후 경기도 복지정책이 남경필 전 지사가 추구했던 '타깃형'에서 '이재명표 보편 복지'로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경기도 역시 이날 '남경필표 청년복지'의 상징격인 '일하는 청년연금'의 대상자 선정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의 첫 업무지시로, 도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도는 성남시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3대 무상복지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해당 예산안의 무효 확인·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는 도에 대법원 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날 소 취하를 지시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했던 정책을 대법원에 제소한 점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광역단체장이 정부 지시를 그대로 따라 기초단체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실망스런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첫 단추에 해당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동시에 남경필 전 지사 체제와 선을 긋는 행보로도 분석된다. 그동안 남 전 지사는 "보편적·소비적 복지에서 타깃형·생산적 복지로 가는 것이 시대의 방향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보편적 복지가 중심을 이뤄온 '이재명표 복지' 정책과 각을 세웠다.

남 전 지사 체제와의 결별은 '일하는 청년연금' 지원대상 발표가 무기한 보류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는 당초 지난달 27일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날 '차후 별도 통보'라고만 재공지, 사실상 발표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해당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고 특혜"라고 비판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