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종오)는 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자신과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 비용으로 횡령한 액수가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열어 지난 2000년부터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일 오전 10시30분 열게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