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패소 했다고 위축되지 말고
되레 분할세제 발전 선도 자부심 가져야
DCRE도 기업이윤 사회환원 실천해주길
애초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니 서로 존중해야 할 것이다.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지인의 입을 빌리면 이 소송으로 얻은 것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인 DCRE와 모기업인 OCI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시나 국세청으로서는 아쉬웠을 테지만 말이다. 기업은 종국에 승소가 되어 안도와 함께 일을 벌인(?) 기관을 원망도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기업을 겨냥하여 없는 일을 꾸민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소송에 성실히 응대해야 했을 것이다. 조심원에서부터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담당자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상상이 간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동료애보다는 안되기를 바라는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분할 관련 법규가 이 건으로 인해 재정비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다. 소송의 쟁점이었던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요건을 구체화하고 포괄승계 자산과 부채의 예외사유와 분할시 고용 승계 대상의 범위가 법제화되어 분할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한 것은 힘든 소송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소득이 될 것이다.
국세에서 일부 승소한 것도 인천시의 노력 때문이었다. 다소 어려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폐석회 처리비용을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을 지적하여 965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한 것이다. 그리고 전임 시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막 출발한 박남춘 시장에게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바로 체납액의 페널티로 중앙에서 유보하였던 교부금 3천100억 원을 추가로 받아 이를 시민복지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기업분할시 적격분할로 인정되면 지방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국세는 이연 되어 지방세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국세의 입장에서는 이연 되어 나중에 받을 세금이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에도 국세에서 넘어간 사안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의 빌미를 주었던 폐석회가 지금도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지혜를 함께 모아 남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조세정의를 위해 애쓰는 세무공무원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담당자가 섣부른 정의나 어설픈 양심으로 일했다고 보지 않는다. 시련 없이 구현되는 정의는 없으며 복지부동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필자는 어느 공개석상에서 인천시장에게 유사 이래 최고의 지방세 단일 추징금(1천700억 원)을 징수한 관계 공무원에게 포상과 아울러 특진시킬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소송에서 졌다고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분할 세제 발전을 선도하였다는 자부심으로 담당자를 격려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대단위 도시개발을 하는 DCRE도 이번 승소를 계기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정신을 온전히 실천해주기를 바란다.
/신원철 (사)인천연수원로모임회장·전 인천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