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5년·벌금 1820억 선고

운반책 수십명을 고용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천257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를 밀수한 60대 식품업체 대표가 실형과 함께 벌금 1천8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칭다오 소재 식품공장 대표 A(61)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820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로부터 1천257억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3월 2일부터 지난해 1월 15일까지 3년여 동안 운반책 37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200g짜리 소형 금괴 1만2천599개(시가 1천177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2월 22일부터 같은 해 8월 8일까지 운반책 18명을 동원해 소형 금괴 768개(시가 79억6천만원 상당)를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가 고용한 운반책들은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한 소형 금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세관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직접 중국에서 국내로 금괴를 반입하기도 했다. 자신이 운반한 금괴에 대해선 1건당 30만원을, 운반책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수료로 1건당 5만원을 받았다. A씨가 1천247억원 규모의 밀수로 번 돈은 1억4천만원이었다.

재판부는 "3년여 동안 시가 1천247억원에 상당하는 다량의 금괴를 밀수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수의 운반책을 고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