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 해변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치울 것을 촉구하며 중구청 앞에 어구를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환경 단체에 중구가 쓰레기 무단 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청사 앞에 플라스틱과 PVC 파이프 재질의 불법 칠게잡이 어구(약 100㎏)를 버린 인천녹색연합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중구는 인천녹색연합이 폐기물관리법 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령을 보면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어구를 치웠고, 그 내용을 녹색연합에도 충분히 설명했는데 마치 중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라며 녹색연합에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은 "실제로 (불법 어구를)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구청이 그것을 제대로 수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시민들의 행위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과태료 청구서가 나오면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녹색연합이 지난달 21일 중구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6월 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인천중부경찰서는 5일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불법어구 수거 촉구 퍼포먼스… 환경단체에 무단 투기 과태료
입력 2018-07-03 22:29
수정 2018-07-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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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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