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전매 허위신고 전수 조사에 나선다.

덕양구는 택지개발 내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 민원이 잇따르자 이 같은 조사에 나섰다.

구는 전수조사에 앞서 7월 한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 거래 허위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특히 최초 자진 신고자가 위반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조사 완료 시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최대 10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허위신고 의심 건은 다음 달 중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 강력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구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허위신고 전수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주택거래 시장의 관행이 정상화되고 더불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는 이달 말까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8075-5175 ~5176)에서 받고 있다. 

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