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했다가 고소당해 도리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4일 이 도지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입건, 지난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로 대신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이기인(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당시 이 성남시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다(2017년 10월 23일자 22면 보도).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송치까지 10개월이나 걸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 전 시장의 못된 정치질을 심판할 수 있다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소 당시 언론에 "당사자(이 시장)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SNS에 '조리돌림식'으로 공개 비난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SNS에 (이 시의원이)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시장이 돌연 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상교복 반대 이유로는 복지부와의 협의 선결 조건 미이행과 교복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은 없이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 달라'는 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 등에 '성남시의원 명단 재공개' 글을 올리면서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활동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생방송으로 공개한 예결위 상임위 투표결과 한 번 더 공개한 게 '조리돌림'이라는 게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와 시의원 간의 SNS상 벌어진 성남시 무상교복 반대의원 명단 공개 논쟁이 고소로 이어져 경찰이 10개월 동안 이 지사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 있음'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