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적재 중량 5t 이상 화물차의 송도국제도시 통행 제한 조치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연수구청과 지난달 25일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화물차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통행 제한 구역은 송도국제도시 내 아트센터대로, 컨벤시아대로 사이 내부 구간과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도로교통공단이 통행 제한 표지 위치를 정하고, 인천경제청이 예산을 확보하면 통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경찰은 이르면 8월 중 통행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 진입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증가하면서 통행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15년 6월 인천신항 개항 이후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지난해 3월 송도 6·8공구 관통 도로가 개통하면서 송도국제도시에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 통행이 증가했다.
통행 제한이 시행되면 통행 금지 구역을 통과하는 화물차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통행 제한에 대한 대책으로 아암대로 확장, 송도3교 우회전 가속차로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송도국제도시에 대형화물차 통행못한다, 적재중량 5t이상… 이르면 다음달부터
아트센터·컨벤시아 대로 구간, 아파트 밀집지역서 제한
입력 2018-07-05 19:38
수정 2018-07-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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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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