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시행하는 부천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주 상당수가 보상가격이 형평성을 잃었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20일 주민들과 주택공사측에 따르면 1천57세대가 거주하는 오정동 226 일원 13만5천211㎡가 지난해 2월 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지난 5~6월 토지등 협의보상을 위한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보상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이 주택공사가 일부 특정인들이 소유한 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보상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서모(62)씨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일부가 붙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평당 470여만원을 보상하고 자신의 땅은 평당 210여만원에 보상하려고 한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김모(63)씨의 경우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지에 대해 여건이 나쁜 주변의 토지들과 비슷한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빼앗아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공사에 이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재개발촉진법은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들도 불공평하게 이뤄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으로는 전셋집도 마련하지 못한다며 시가 지난 99년 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할때 주민들에게 현 매매가로 보상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기간동안의 이주책 마련, 50평 이하의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희소성 적용 등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를 거부함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호소문과 탄원서를 320명 연명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부천시 소사지구당, 주택공사 등에 제출한 상태다.

   주거환경개선사업대책위원회 이복희 부회장은 “지금 주택공사측에서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고사하고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며 불응시 법에 공탁을 걸고 강제로 내몰려고 하는 술책”이라며 “만약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투쟁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우리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