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에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출제방향과 형식이 비슷하게 유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11월 15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진 후에는 학생들이 성적통지표를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게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를 반입할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2019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 11월 15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진 후에는 학생들이 성적통지표를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성적통지표를 받게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문항 수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공개된다. '교육과정 밖 출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어놓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를 반입할 수 없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