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권한을 곧 구성될 (가칭)'사법행정회의'로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2 전문위원연구반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축소해 법원사무처로 넘기고 기존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사법행정권은 사법행정회의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의 기관, 각급 법원의 감독권을 갖는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원을 법관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외부 인사'를 포함시킬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번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은 '사법 행정이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법원 재판을 사법행정의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수립됐다.
새 법원행정처 부지로 고양시 사법연수원, 세종특별자치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법원행정처→사무처,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 개편안 "대법원 재판관여 원천 차단"
입력 2018-07-08 22:25
수정 2018-07-08 22:2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7-09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