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대형 '에어돔'을 세워 학교 운동장을 덮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로 실외 수업이 실내 수업으로 대체된 경우는 한 학교당 평균 7번에 달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교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제약을 받은 셈이다.

에어돔은 평균 25억원이 투입되는 체육관을 짓는 비용보다 절반가량이 싸고, 공사 기간도 3개월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공법으로 지어진다면, 지진 등 자연재해에도 붕괴 위험이 없어 다목적 재난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포항시는 400∼5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에어돔 대피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에어돔 설치를 추진하기위해서는 타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등 연구 용역이 진행돼야 한다. 특히 현재 건축법상 에어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에어돔이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건폐율·용적률도 문제다.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체육 활동을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에어돔도 법령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