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청소행정개편안이 최종 시험대에 올랐다.

부천시와 청소업체가 행정소송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아 최종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만수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9월 청소업체 간 경쟁체제를 도입,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청소행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원미환경 사업구역이 타깃이었다. 부천지역은 원미환경 등 6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원미환경의 구역이 가장 넓은 데다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독점체제에 대한 반감이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행용역비만도 110억원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원미환경의 사업구역을 3곳으로 쪼개 2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10월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신규 사업체로 선정했다.

문제는 1위 서광기업이 원미환경 대표의 동생이 사업자 대표로 돼 있고,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업체로 입찰무효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는 그해 12월 서광기업에 대해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적격자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서광기업은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장덕천 현 시장이 선거전까지 서광기업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서울고법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은 "1심 선고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부천시는 이와 관련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어떤 사유로 판결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광기업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