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시행령안이 마련됐으나 상당수의 임차 상인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안산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임차상인은 누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보증금 우선변제 등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산지역 임차상인의 64%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보증금 규모를 기준으로 서울 1억6천만원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천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 1억원 이하, 기타 지역 9천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안산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9천만원이 넘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3개월 간 안산지역 상가임대차 거래 313건의 실태를 보면 평균 환산보증금이 1억4천400만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64%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한선 9천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잔신도시 등 주요 상권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워낙 높아 법적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세입자는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동당 안산을 지구당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어 상가 세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지역별 상권별 상가위치별 임대차 실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