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 53.9% '도입 요구'
"숙련도·업종 따라서 달리해야"
노동계 '저임금 고착' 불가 입장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지역 경제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데,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인천 남동산단에서 15년 이상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최모씨는 "대기업 납품 단가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 부담이 큰데,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오르면 결국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종사자 숙련도나 기업 환경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천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중심으로도 커지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인천지역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53.9%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지역·연령·기업규모·업종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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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마련한 '미추홀중소기업포럼'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는 9천500만원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2천400만원이다. 이처럼 업종마다 경영 환경이 달라서 최저임금 또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호주와 일본 등은 직업군 또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깎겠다는 발상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그들이 주요 고객인 중소 영세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와 저임금의 고착화 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국내 상황과 지난해 높았던 인상률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전원회의를 재개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까지 지속해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와 같은 7천350원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1만 790원을 제시한 상태다. → 그래픽 참조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