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 지역금융기관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을 기반으로 지역금융기관의 경기도 지역 지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5차례 걸쳐 고객이 맡긴 돈 2억6천39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의 예금 계좌를 임의해지 후 현금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을 기반으로 지역금융기관의 경기도 지역 지점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25차례 걸쳐 고객이 맡긴 돈 2억6천39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의 예금 계좌를 임의해지 후 현금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고액이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