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주최 '대기질' 토론회
해양환경과장 "체계적 대책" 강조
인천, 배출원 24% 선박·건설기계
예산비중은 0.4% 불과, 정책 소외


인천항 등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 질(質)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이 주최한 '항만 대기 질 통합관리를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김광용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항만 미세먼지는 선박 운항, 화물 하역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제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항만 일대는 선박이 정박 중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탓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진원지로 지목된다.

선박에서 내린 화물을 장치장으로 옮기는 야드 트랙터와 내륙으로 수송하는 트레일러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상당한 수준이다.

인천항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편이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 발표한 '인천 주요지역 미세먼지 오염원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24%가 선박·건설기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인천지역 초미세먼지 가운데 선박이 배출하는 비중은 14.1%(2014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항만 미세먼지 대책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상황이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 예산 1조5천771억원 가운데 항만 관련 예산은 전체 0.4%인 63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김광용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항만 지역 미세먼지 3대 배출원(선박·하역장비·화물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형 선박 육상전력공급장치(AMP)'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항만 하역 장비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 항만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역할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