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B(43·여)씨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 하루 전 전남 목포에서 인천까지 약 32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전남 목포에서 인천까지 장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다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성문을 통해 향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