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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궁중족발 진실공방… 세입자 "월세 4배 올린다 해"vs건물주 "리모델링 꼭 필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스포트라이트'가 궁중족발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12일 방송된 JTBC 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는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궁중족발 사건이 다뤄졌다.

 

궁중족발 사건은 지난달 7일 서울 청담동 거리에서 세입주가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해 살인 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세입자로 '궁중족발'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그가 살던 건물의 주인으로, 그와는 2년 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2016년 1월 건물주가 문제가 된 궁중족발이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주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해진 게 없었다"면서 "건물이 저렴하게 나와 급하게 샀다. 그런데 보수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입자 모두에게 통고장을 보냈다. 2, 3, 4층 모두 불만 없었는데 유독 1층 궁중족발만 가게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떠올렸다.

 

궁중족발 사장 부부의 계약 기간은 그해 5월까지였는데, 다른 층 세입자들과 같은 10월, 11월에 계약이 끝나도록 배려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궁중족발 부부 이야기는 달랐다. 족발 가게 부부 중 아내는 "계약이 5월 만료였는데, 그 때까지만 장사하고 나가라고 하더니 4월에 명도 소송을 진행해 저희한테 소장이 날라왔다. 명분은 월세 미납이었다"고 반박했다. 

 

구속 수감 중인 궁중족발 부부 남편 또한 2년 전 제작진에 "월세가 3번 이상 미납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그냥 있다가 보증금에서 월세 제하자'고 했다. 입금 계좌 번호도 못 받았다. 가게를 비우라는 말이 나올까 겁이나 월세를 공탁해 계약기간을 채울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궁중족발 아내는 "저희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97만 원을 냈다. 그런데 리모델링 후에는 1억 원에 1천2백만 원을 내라고 했다. 월세만 4배가 오르는데 그러면 나앉으라는 소리냐고 물었다. 건물주는 '이 동네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지 않느냐. 돈에 맞는 곳에 가서 지금처럼 열심히 사셔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건물주는 이에 "월세를 4배를 부르든 5배를 부르든 그것은 제 마음이다. 제 건물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왜 예기해야 하느냐"면서 "저도 옛날에 장사 해봤다. 그런데 음식 장사는 2, 3년 안에 승부나는 것"이라고 맞섰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