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올해 7월 재산세 276억여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시는 주택 12만5천여 세대 및 건축물 2만4천여 동을 대상으로 7월 재산세를 부과고지했으며, 과세대상은 주택(2분의 1)과 건축물(상가·공장)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및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