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행락철 팔당 상류지역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내 하계 휴가철 행락객 증가 및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가중 등 우려에 따라 7~8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강청에 따르면 팔당지역 총인(T-P)농도는 2017년 평균 0.027㎎/ℓ인데 반해 7월은 0.068㎎/ℓ, 8월 0.060㎎/ℓ 등으로 급등했으며 오·폐수 배출사업장 등 총 545개소를 점검한 결과도 사전안내를 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업장 108개소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틍 통해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그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본격적인 휴가철 음식·숙박업소 등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상스키 등 레저 시설물 본격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팔당 상수원 주변의 음식·숙박시설 등 오·폐수 배출사업장, 수상레저시설, 지정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 사업장,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불법건축물,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이다.

한강청은 ▲음식점, 숙박업소, 세차장 등에서 오·폐수 부적정 처리 행위 ▲가축분뇨를 무단 방치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수상레저시설 및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 및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내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사전에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고발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의 경우는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특히 취약한 시기임을 감안해 사업장별로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