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 추징금 3천900여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회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지역구 사무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지인에게 정치 후원금 4천만원을 불법으로 받고, 차명계좌로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선고 공판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홍일표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징역형 구형
檢, 징역 1년10월·추징금 3900만원
입력 2018-07-12 21:28
수정 2018-07-12 21:3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7-13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