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한 결과 합작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의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고의성을 인정했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인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심의 결과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 등를 통과시켰다.
다만 2015년 회계년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부당하게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반영했다는 조치안에 대해선 명확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했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조치 원안이 행정처분을 내리기엔 구체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원안을 행정처분이 가능한 조치안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금감원은 지난 4차 회의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치 원안수준으로는 2015년에 대해서만 조치하는 걸로 돼 있어 조치를 구체화하거나 선택적으로 넓히지 않고는 조치를 의결할 수 없다"며 "원안 심의를 종결하고 새로 발견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감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천억 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코스피 상장을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