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6월8일자 15면 보도)와 관련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 지적사항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주식매각청구권)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명백한 회계처리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제재로 증선위는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회사 및 공인회계사 위반 내용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주석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 공시 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금감원 핵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보류하고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핵심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되어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