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 분, 건축물)로 38만5천 건 1천553억 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 세액은 10%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신축 건물의 증가와 과세표준액의 상승(공동주택가격 11.7%, 개별주택가격 5.5%)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7월 2분의1, 9월 2분의1), 건축물(7월), 토지(9월)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