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축산물 판매업소 불법단속
입력 200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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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오는 19일까지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 육종별 구분표시판매제 준수여부와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직원들과 축산물등급판정사등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관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모든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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