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수용
직위 회복 이필재, 정상화 탄력

평택대학교의 비정상적인 '1학교 2 총장' 체제가 법원 판결로 '1학교 1 총장' 체제가 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초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업무가 지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필재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고,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필재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귀한 뒤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2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평택대 교수 등 대학관계자들은 "법원 판결로 2 총장 체제가 정리돼 기쁘다"며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교직원이 힘을 합해 오는 8월 예정된 평가를 잘 받는 게 우선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평택대 정상화를 위해 이필재 총장 복귀에 이어 학내 소요 안정, 재단과 협의를 통한 평택대의 제도적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