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전경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문화재구역 면적이 확대됐다. 사진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 전경. /오산시 제공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3만7천985㎡)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 지정됐다. 이에 문화재구역은 기존 3만7천269㎡를 포함, 총 7만5천254㎡로 면적이 확대됐다.

15일 오산시에 따르면 독산성은 삼국시대(백제)에 처음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일명 '세마병법(洗馬兵法)'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기록이 남아있는 관방유적이다.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됐다.

사적 지정 당시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 문화재구역에 포함돼 현재까지 관리돼 왔지만 '성곽'과 '세마대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오해의 여지가 있고 독산성은 성곽뿐만 아니라 성 내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유적이어서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오산시가 이를 추진, 문화재청이 이번에 확대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 구역이 성 내부까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