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선주가 내야 할 담보금을 불법 환치기로 대납, 재판을 받은 40대 가정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 선주가 검찰에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약 73억원을 무등록 외국환 중개업자들에게 한화로 받아 모두 64차례에 걸쳐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중국 어선 선주의 의뢰를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박 판사는 "범행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나 그와 비교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