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4블록 수출회사 청구 기각
대법, 설치기간 연장 '업체측 손'
1~3블록 대비 형평성 문제 제기
"이중잣대 인정못해" 상고 예고
인천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내 난립한 중고차 매매업체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사무실 설치를 두고, 구역별로 '불허' 또는 '존치'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관광단지 내에 개발행위는 금지한다는 게 각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지만,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판단은 각각 달라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김우진)는 송도관광단지 4블록(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회사가 연수구를 상대로 항소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인천지법도 중고차 수출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3년 송도유원지(20만8천㎡)에 조성된 중고차 수출단지는 한때 컨테이너가 170여 동까지 늘어났다가 2015년 연수구의 행정대집행 방침에 업체들이 자진 철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송도유원지 쪽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컨테이너 100여 동을 다시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자, 연수구가 이를 반려하면서 촉발됐다.
송도유원지 쪽 중고차 업체들은 인근 송도관광단지 1~3블록에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3블록의 경우, 2015년 3월 대법원이 "2011년 관광단지 지정 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니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연수구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존치 기간을 연장하라"며 업체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송도유원지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3블록과는 다른 판결을 했다.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회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1~3블록도 관광단지 지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고시돼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없지만, 행정관청이 착오로 축조 신고를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인천시 등 행정관청의 착오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도유원지도, 1~3블록도 원칙적으로는 컨테이너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도유원지 쪽 중고차 수출회사는 "안 되면 모두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모두 되는 것이 옳다"며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상고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중고차단지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며 "1~3블록도 대법 판결 이전에는 컨테이너 설치 연장 불가가 법적인 문제가 없었지만, 대법 판결이 유효해 당분간 존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