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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제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홍보하며 동료 외국인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구속된 30대 시리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제정된 일명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김웅)는 최근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시리아 국적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 동안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테러단체인 IS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해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IS가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 결과 실제 IS에 가입해 활동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이 알려지면 중동에서 한국인이 IS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보안을 유지한 채 수사해왔다"며 "이 때문에 상세한 혐의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