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시각장애인들의 민원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점자민원안내서를 발간, 군청과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했다

점자민원 안내서에는 양평군에서 군민을 위해 추진하는 결혼 임신 출산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 육아 교육지원 사업, 생활문화 지원 사업 등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점자민원 안내서는 군청 주민지원과(민원실)와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 시각장애인들에게 민원정책을 홍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청 주민지원과(민원실)는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수어통역도우미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향후 무인민원발급기 시각장애인용 업그레이드(점자 라벨부착, 음성안내) 및 읍·면 민원실 휠체어 비치 등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군청 주민지원과(031-770-2037)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