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체 무려 197곳 북부권 밀집
무차별반입 산더미 제때 반출안해
폐가스 등 원인 1년간 '5건의 불'
市 "연말까지 전수조사" 강력단속
김포지역에 산재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해마다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사전 신고하지 않은 가연성 폐기물을 적치 또는 매립 중인 것으로 의심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김포시와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김포시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201곳에 달하며 최근 1년 동안 폐기물업체에서만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대부분 북부권 5개 읍·면(197곳), 그 중에서도 대곶면(98곳)과 통진읍(52곳)에 밀집한 폐기물업체들은 주로 '폐합성수지'를 취급( 125곳, 62%)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업체들이 폐기물을 제때 반출하지 않고 가림막 뒤에 숨겨 방치하거나 불법 매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쌓아둔다는 설명이다.
시에 신고되지 않은 품목이 무차별 반입되는 것도 문제다. 폐기물이 가연성 물질이라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적치 품목이 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폭발 등의 위험 탓에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점을 소방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하성면 마곡리 소재 A업체는 지난해 3월 허용보관량 402t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폐기물을 건물 지붕 높이까지 쌓아놓고 있다가 불이 나 창고와 민가 등 9개 동이 소실되고 1억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업체는 특히 허가 당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잡쓰레기까지 반입했던 사실이 드러나 소위 '바지 사장' 격인 사업주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질적인 사업주는 올해 5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가연성가스가 땅에 스며드는 등 화재에 매우 취약해진다"며 "적극적인 화재 예방과 현장대응을 위해서는 시의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은 매년 하고 있었으며, 연말까지 전체 업체를 실사하려 했다"면서 "하반기 조직개편 때 지도점검 부서를 강화해 허가된 업체는 물론, 무허가 업체까지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 가연성폐기물 무단적치·매립 '화재 빨간불'
입력 2018-07-18 22:50
수정 2018-07-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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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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