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어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만이자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했다.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