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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일 지상파 3사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생방송된다. /연합뉴스
 

20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1심 판결을 내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지상파 3사와 YTN 실시간 뉴스, JTBC 채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중간부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공판 때도 불출석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