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소송 '일부 반환' 원심 확정
"이월금 부당 적립, 교육질 저하"
42명, 5년만에 30만~90만원 받아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낸 등록금 반환 청구소송(2013년 7월 16일자 22면 보도)에서 대법원이 원고인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채모씨 등 수원대 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가 재학 시절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대는 소송에 참여한 학생 42명에게 30만~90만원씩 총 2천580만원(법정이자 별도)을 돌려주게 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 적립·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원대 시설·설비 등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앞선 2013년 7월 수원대 학생들은 학교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등록금 100만~2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지난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수원대 관계자는 "당시 학교가 시설개선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해 재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단대로 원고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대, 등록금값 못했다" 학생들 손 들어준 대법원
입력 2018-07-22 20:37
수정 2018-07-22 20:3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7-23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