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3)씨와 도급업체 임원 박모(52)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수원 광교의 한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정모(58)씨가 혼자서 천장 견출(콘크리트 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통상 미다시) 작업을 하다 발판 위에서 떨어져 숨졌다.

해당 현장의 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서씨와 박씨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해 서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해당 현장에선 안전통로와 소화설비 미설치, 타워크레인 자재인양 와이어로프 훼손 상태로 사용 등 35가지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혐의로 서씨와 박씨의 회사 법인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