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참고인 자격
향후 李 지사·김부선도 부를 듯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된 중요 참고인들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씨를 24일 오후 1시30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에는 주진우 기자를 불러 조사한다.

김씨는 2010년 한 신문 인터뷰 코너에서 김부선씨를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당시 김부선씨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주 기자에 대해서는 2016년 김부선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 대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폭로한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부터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인물들'로 지목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공지영 작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4시간20여분간 조사했다.

3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당사자인 이 지사와 김부선씨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경찰 주변에서 나온다.

경찰은 이 지사 형 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성남FC 뇌물 의혹에 대해선 추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규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