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탈세 혐의(관세법 위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인천세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개인물품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과 사무실 등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30~4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3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조 전 부사장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특정했다.
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밀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을 확보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관 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추후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이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관 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추후 조 전 부사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