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콜밴에 태우며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호주 관광객 A씨를 인천공항에서 태워 서울 강남까지 이동하면서 정상 요금의 10배인 137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704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국내 교통 요금 체계를 잘 몰라 카드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사기좌를 적용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 112로 신고하거나 인천관광경찰대(032-455-0276)에 연락하면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호주 관광객 A씨를 인천공항에서 태워 서울 강남까지 이동하면서 정상 요금의 10배인 137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704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고 국내 교통 요금 체계를 잘 몰라 카드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사기좌를 적용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 112로 신고하거나 인천관광경찰대(032-455-0276)에 연락하면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