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과 주민 의견을 외면한 행정기관의 허가로 마을 숲이 한순간에 파괴됐다.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점동초등학교 뒤편에 자리한 야산 중턱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허가(전원주택단지) 당시 주민 의견만 들었어도 이 같은 난개발은 없었을 것"이라며 허가관청인 여주시를 원망하고 있다.
또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사현장은 우기에 토사유출과 산사태 우려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피해방지 대책이 허술하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24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경 토지주 A씨는 이곳 9천940㎡ 산지에 전원주택 17동을 짓겠다며 여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A씨의 의뢰를 받은 토목 공사업자는 산 중턱을 포함한 길이 400m가량 되는 산림을 마구 파헤쳐만 놓고 지금까지 1년 가깝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가파른 골짜기처럼 형성된 공사현장에는 벌목된 소나무 수십여 그루가 나뒹굴고 있고, 공사과정에서 나온 큰 돌덩이들이 곳곳에 쌓여있다.
여기에 불법 산림훼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원주택 진입도로(폭 6m) 구간과 단지 내 일부 법면(경사면) 부분에서 허가지 외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원주택단지와 인접한 수천여㎡ 규모의 산림에서도 무허가 벌목이 이뤄졌고, 불법으로 훼손한 일부 부지에는 건설자재를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48)씨는 "마을 사람들이 그때 (공사를) 막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마을 뒷동산의 목을 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여주시가 마을 뒷산 중턱을 도려내는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산림훼손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지주 A씨는 "토목 공사업체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