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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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인터넷 카드대출 납부제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LG 카드사와 제휴 협정을 맺고 16일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부과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 인터넷 카드대출 납부제'는 납세자가 인터넷 LG 홈페이지에 접속, 고양시 사이트로 들어간 뒤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납세번호와 자신의 LG신용카드번호를 각각 입력하면 LG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최장 36개월 할부가 가능하며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다.
카드대출 납부제는 원칙적으로 LG카드 소유자만 가능하지만 비씨·비자·국민·삼성카드 소지자도 별도의 신용 조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또 시·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최장 36개월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자와 수수료는 역시 본인 부담이다.
대상 지방세목은 재산·종토·자동차·취득·등록·면허·공동시설·지역개발·주민·농지·도시계획·사업소세 등 정기 및 수시 부과되는 지방세 12개 세목 전부이며 체납세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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