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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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도로변, 주택가, 야산 등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도로 및 LPG 충전소 등에서 실시하게 되는 이번 단속대상 차량은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승용차로 불법 구조변경 ●LPG 연료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불법 등화류를 부착한 자동차 ●불법 경음기, 소음기를 부착한 자동차로 중점적인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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